제목처럼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193.6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제조업인데 이제 막 이사를 했거든요
시내랑 많이 떨어져있는곳이고 직원들이 다른지역분들이라서 2층에 기숙사용도로 방이랑주방및 샤워공간등을 만들고싶은데요
용도를 변경해야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일인가요?
혹시 가정집으로 사용해도되는지요?
제목처럼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193.6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제조업인데 이제 막 이사를 했거든요
시내랑 많이 떨어져있는곳이고 직원들이 다른지역분들이라서 2층에 기숙사용도로 방이랑주방및 샤워공간등을 만들고싶은데요
용도를 변경해야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일인가요?
혹시 가정집으로 사용해도되는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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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건물에 한개층을 증축하여 주거용도를 사용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2층을 주택 용도로 증축허가를 받으셔서 착공신고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축의 경우는 여러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2층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꼭 확인이 필요하며, 주차장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 설치공간이 있는 지와 증축으로 인하여 건폐율과 용적율에도 적합한 지 등을 잘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