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예를들어 1층 300제곱. 2층 250제곱. 3층 300제곱 의 건축물이 올라간다면


2층 의50제곱이 실외로 된다는 가정하에. 위에 3층때문에 천장이 생겨버리면 이때는 발코니라 부르나요? 베란다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2층의 목적이 음식점인데 바닥면적 산정 시에 포함되나요???

(해당 지역이 2종근린 바닥합계가 일정 면적 이하라 맞추려고 하거든요)


두가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01 19: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만 건물이 줄어든 형태라면 발코니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의 발코니들이 외벽면이 동일한 상태에서 내부에 발코니가 생성된 것으로서 문의한 건물과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이런 발코니의 바닥면적은  외벽 접한 길이에서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7595
885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문의자 2008.08.19 10349
884 용도변경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15 10368
883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이엠건축사 2009.05.19 10373
88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7 10383
881 용도변경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이엠건축사 2008.05.13 10392
880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김영호 2010.04.16 10393
879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11.26 10400
878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0409
877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10409
876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백종한 2009.12.10 10425
875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소기모 2008.05.12 10425
874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20 10441
873 용도변경 2종근생 용도변경 상헌 2008.09.03 10442
872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무허가 홍재성 2008.01.11 10476
871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문의 1 file 박명준 2020.06.04 10477
870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10479
86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487
86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궁금 2008.01.14 10495
867 용도변경 농기구보관창고 김범진 2010.02.01 10504
866 용도변경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 여부 3 김태운 2019.08.18 10511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