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수자 입장이고 계약금을 걸어두었습니다.
빌라는 총 5층 중 4층으로 베란다확장으로 위반건축물이 되었다고 하고
적발시기는 2016년이고 강제이행금 4회 납부된 상태입니다.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용적율, 건폐율 초과나 일조권침해 건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빌라가 추후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양성화가 가능한 집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양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집이라고 하면 양성화 시키기 위한 비용이 얼마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8-85 401호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양성화는 불법증축면적 포함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넘지 않는다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초과, 일조권위반등 각종 건축법 위반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특별법만 시행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