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6.21 20:58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21452 추천 수 26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집회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변경시 소방시설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으므로 소방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청에 따라 소방서 협의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련도면이 없다면 현장조사등을 통해 기존 소방시설들을 확인해서 소방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지하2층1층(중층포함) 문화집회시설(영화관)-면적:490m2-을 지하2층은 명칭변경 영화관을 기타공연장(극장)으로변경하고
지하1층(중층포함)은-면적:670m2-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소방관련인데 소방관련도면이 현재 존재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서는 용도변경 및 증축에 관하여는 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에따른 서류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5487
6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미르건축사 2006.05.30 26504
64 용도변경 [답변]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8.26 26519
63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3 송씨 2015.05.25 26584
62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6714
61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태석 2010.12.16 27067
60 증축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1 papersdream 2015.10.01 27130
59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7279
58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7523
57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7769
56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7912
55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8055
54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김재복 2011.05.18 28104
53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12.01.11 28124
52 대수선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인지호 2011.08.31 28139
51 용도변경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4.16 28530
50 용도변경 용도 변경 및 수선 1 김대영 2014.08.20 28602
49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8858
48 용도변경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문현주 2014.01.10 28864
47 증축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3 이엠건축사 2011.08.03 29125
46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9306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