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주차장이 특정대지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용지라면 특정대지의 건물에 등재된 주차확보를 다른 주차장 부지나 또는 해당대지내에 해야만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의 등재된 주차장 대수를 유지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요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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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6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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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 김홍윤 | 2007.04.18 | 3 |
2321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7.04.19 | 1 |
2320 | 용도변경 |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 119 | 2007.04.28 | 17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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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변경 | [답변]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30 | 25379 |
2317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30 | 15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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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 |
2311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3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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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 미르건축사 | 2007.05.11 | 2 |
2308 | 용도변경 |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강명구 | 2007.05.11 | 1 |
2307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5.11 | 2 |
2306 | 용도변경 |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 | 박병기 | 2007.05.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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