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시도 조례규정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까지는 무조건 안되고, 50~200미터까지는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가능할 것이고 통과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층이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상업지역입니다.
1종 유흥허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건너편(편도1차선도로 있음)은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허기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