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957 추천 수 12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주차장 추가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면적이나 주택의 형태가 다가구주택인지 단독주택(1층,2층이 내부계단을 통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검토가 불가합니다.

1층 면적이 178제곱미터정도라면 작은 면적이 아니므로 주차장을 최소1대정도는 설치해야 할것으로 사료되지만, 정확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으니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보내주시거나 지번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도 법규 검토후 견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2년전에 구입한 2층 단독주택이 등기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1층은 근린시설, 2층은 주택으로 )
구입당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주차장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고해서
공간이 부족해 그냥 명의변경만 했습니다.
1층이 원래는 주택이였는데 전주인이 가내수공업을 하면서
1층만 근린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알아보니 걸리면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던데요
아직은 걸리지는 안았습니다.
1층을 주택으면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1층입구에 가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면 차1대는 주차할수 있을것 같은데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대략 가건물포하해서  1층이 178m2 정도 됩니다. 견적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4501
1722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9972
1721 신축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file 붉은산양 2023.10.10 9962
1720 용도변경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재연 2009.06.23 9959
» 용도변경 [답변]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6.20 9957
1718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윤종보 2009.03.31 9958
1717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9955
1716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26 9947
1715 용도변경 용도 2 임광진 2008.12.10 9909
1714 용도변경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이엠건축사 2009.07.22 9901
1713 용도변경 용도변경... 박영연 2009.01.31 9896
171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류재석 2010.01.04 9890
171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9.10.21 9878
1710 용도변경 용도변경의 질의 이정호 2009.11.20 9864
1709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주차, 조경 및 장애관련 법 문의 1 cjd 2021.10.19 9858
1708 용도변경 [답변] 허가 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2 9845
1707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9824
1706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813
1705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9811
170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 명복재 2008.07.07 9811
1703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809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