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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2.11 11:27

[답변]용도

조회 수 8262 추천 수 1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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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을 말씀 안하셔서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지역에 따라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들어올 수 없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만 가능(오피스텔 면적은 3000제곱미이하)하며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준공업지역등에서는 조건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2세대를 분할하여 더 많은 오피스텔로 만드는 경우에 검토해야 할 부분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오피스텔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경우 호실당 0.7대이상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몇층까지 가능할 지 여부나 법정 용적율을 다 채워서 지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주차장 확보, 해당지역의 높이제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궁금합니다
82세대아파트허가가 난상태입니다.
이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할려고 하는되오피스텔로변경할경우 몇세대로가능한지
아파트허가는 19평.21평(31평.51세대)합처서 82세대입니다 .
오피스텔로바꿀경우용정률이전부나오는지여 그리고 평수삭감으로세대수를더만들수있고
12층에서 몇층으로 중축할수있을까여 지상1층하고2층은상가로허가를받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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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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