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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1.22 09:29

[답변]용도변경

조회 수 10162 추천 수 1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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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셔야 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일주일 안팎이며 용도변경중에서 가장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변경시 현황도등의 도면이 필요치 않다면 건축주가 직접신청하셔서 처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작년 10월에 원삼면에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영업 하고있는곳이 근생1종이라 술을 팔지못하는데 영업에 지장이 많네요
손님들도 무슨 식당에서 술을 안파냐고 난리이구요
근생2종으로 변경하면 주류를 판매할수 있나요?
용도변경이 어려운가요 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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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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