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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4.10 11:02

용도변경가능한지여???

조회 수 8828 추천 수 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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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을 하기위해 건물을 경매로 받았습니다
밑에층에 3개의 스크린골프장이 잇는데 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라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하라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ㅂ경매받은 건물이 재래시장부지라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된다는건데 조항을 보여달라니 목적과취지에 부합한다면 안된다는겁니다
목적과취지라 ???   코에걸면 코 귀에걸면 귀걸이 인가봅니다
지금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중인데 시간이 너무걸려 포기할까 생각중ㅇㄴ데 합법적으로 할려니 참 도와주질 안네여 밑에층에는 사실 세군데 중에 두군데는 판매시설로 체육시설로 전환없이 그냥하는데 구청에서도 불허가하고 나참 ....
재래시장특별법에 보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구여 시장상인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조치잇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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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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