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480 추천 수 1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농림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나 공장시설은 불가하고, 창고 같은 경우에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창고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공장이나 위에 언급된 이외의 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대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농림지역이라는 내용만으로 검토를 한 것이며, 다른 내용이 있다면 결과는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용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 제외)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당초 골판지공장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준공 후 사업성등으로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문제는 용도 변경을 재허가 받으려면 요즘은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며 비용또한 2~3배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광주시 (농림지역 내)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790㎡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 2층 전체 면적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골판지 제조공장을 인쇄나 창고용도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5346
1682 용도변경 [답변] 도와주세요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18 3
1681 용도변경 [답변]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08 3
1680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27 3
1679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167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박유림 2012.03.14 3
1677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18 3
1676 기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쟈니용 2012.04.27 3
1675 위반건축물 [답변] 개발행위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9 3
1674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167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영호 2012.10.10 3
1672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제2종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공돌이 2013.01.15 3
1671 용도변경 변경신고사항 문의 1 secret 장량 2013.01.21 3
1670 신축 지하층 건축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화준 2013.03.04 3
1669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부탁합니다. 1 secret 미니벨 2013.04.04 3
1668 용도변경 용도변경 꼭 해야하나요? 1 secret 김용환 2013.06.26 3
166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욱 2013.08.09 3
1666 용도변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겅가능건 1 secret 이상훈 2013.09.05 3
1665 대수선 세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1 secret 한종수 2017.03.07 3
1664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1 secret 교습소 2013.09.14 3
1663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1 secret 이창우 2013.10.15 3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