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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5.15 12:25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조회 수 11167 추천 수 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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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현재 옥내주차장을 상가로 이용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상태입니다. 주차대수는 옥내2대, 옥외4대입니다.
주차장을 맞은편 건물 좌측편에 현재 목욕탕에서 2필지(약120평)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목욕탕 주차장일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옥내주차장을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대구 달서구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1,317.95㎡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1층 옥내주차장중 30㎡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근린생활시설


⑥기타 문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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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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