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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6.23 16:57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회 수 9963 추천 수 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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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생겨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아래에 안산시 상록구 건축물을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2,3F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 건축물 대장에 명기되어있습니다.
실사용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나간상태구요~
시장 상가가 많은 동네이고 대로변이라 더이상 공장으로 들어올려는 세입자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3F을 신고없이 인테리어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한다
면 그것이 불법행위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아닌 제2종합근린생활
시설로 되어있어도 주거공간으로 바꾼다면 앞에 말씀해주신대로
주차공간이 2대가 똑같이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가있고 지하에도 상가가 있어 주차할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붕관련 질문인데요~
옥상조경을 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질것 같아서~ 그래도 누수를 잡기위해
아스팔트슁글을 걷어내고 함석이나 다른것으로 교체작업을 할때도
시청이나 대수선공사허가를 받고 해야하는 경우인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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