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에서 4층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현재 둘로 분할되어 '업무시설(사무실)'260m2, 교육연구시설(학원)110m2로 기재돼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4층 중 업무시설(사무실)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좋기로는 4층을 새로 둘로 나누어 299m2는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 71m2는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싶은데 그러면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3) 위와 같이 용도 변경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급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바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