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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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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초구 방배동에 한의원을 개원 준비중입니다.
현 건물은 1개층당 2개 군대로 분화대여 각각의 다른 업종이 운영중입니다.
3층의 일부 302호는 현재 성형외과가 영업중이며
제가 개원을 하고자하는 곳은 바로옆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다른층은 분활이 되어있지만
유독 3층만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에 확인결과(간랸 평면도와 사화복지과의 협의?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원체 건축쪽으로 지식이 무지하여 이렇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면도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사회복지과 협의가 이해가 안갑니다.
대충 얘기를 듣기로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꼭 설치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현재 건축물 대장상 3층이 분활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평면도 제출이 제가 사용할 공간의 것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종근린 사무실-> 한의원 변경시 필요서류
장애인 편의 시설물 설치 필요 여부
건축물 대장상 표기 여부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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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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