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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2.03 15:57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조회 수 9683 추천 수 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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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4층 건물중 4층을 임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코자합니다.
학원을 운영했던 자리입니다. (참고로 면적은 1개층 146.36m입니다)
구청에서 개인이 직접신청을 해도 되는지
건축사를 통하여야 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허가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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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3.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4.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5.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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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의 경우?

  13.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4.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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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17. [답변]용도변경....

  18.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21.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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