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기숙사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지 모르겠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시설(사무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조변경의 경우 내력벽등의 철거등이 포함된다면 대수선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건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구로구 쪽의 기숙사를 임대하여 사무실 임대사업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용도변경 없이 구조변경만 해도 진행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준공업 지역에서 기숙사와 사무실(업무실설) 모두 가능한 바 구조 변경만 하여 진행하면 안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