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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계신것과 같이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의 임의 변경사항으로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여도 건축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가지의 업종(제조업소와 휴게음식점)이 들어가다보니 영업신고 과정에서 100㎡의 면적을 70㎡와 30㎡로 용도 분리를 하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양평군청의 영업신고 담당자를 만나셔서 건축법상은 용도변경 대상이 아닌데 영업신고를 하려면 1층을 2가지 용도로 구분을 하여야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용도분리가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영업신고가 바로 가능하겠지만 용도 분리를 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데 이럴경우 2층 불법건축물 때문에 표시변경 처리가 불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영업신고도 안될 수 있습니다.

-해당 1층은 허가받은 부분이고 2층부분만 불법이기 때문에 1층에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 2층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등 건축행위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2층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마을회관이 아무리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도로로 침범된 부분을 일부 철거하여 준공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 경기도 양평군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층 200m2 (1층 100m2, 2층 100m2(무허가증축)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1층 100m2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 : 현재 1종근생(마을회관) => 30m2을 2종근생(음식물제조판매시설), 70m2을 1종근생(휴게음식점,브런치카페용)으로 변경  

   특이사항 :
   1). 1979년 건물 준공 후, 1년 후에 2층이 무허가 증축되어있음. (내부계단없이 외부계단으로 연결)
   2). 건축물이 대지경계를 벗어나 사도(마을길)를 침범함.

⑤문의내용 :
1> QnA를 보니, 2종,1종 근린생활시설간에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신고나 행위없이 업종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④와 같은 경우에도 칸막이 공사만 하여 업종에 따른 위생, 건축시설 및 제반기준만 준수하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2> 또한, 무허가 증축된 부분과 대지경계를 벗어난 위법사실로 인해 위생검사시에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층부분을 준공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고 알아보니, 대지밖 도로(사도)로 건축물이 벗어난 위법사실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0년전에는 측정장비가 정밀하지 않았던 점과 공공목적인 마을회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2층을 준공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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