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2개를 근린생활로용도변경 하려 하는데 전후평면도와 주차관리카드세부가 필요합니다. 카페 테라스를 빼려고 하는데 건물주도 법정여유대수가 있으니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용도변경해서 테라스 만들면 된다고 하여 구청 건축과에 신고를 하려고 보니 전후평면도가 필요하다 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고 비용 또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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