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창고로쓰기도하고 스튜디오(광고찰영)로 쓰기도하는데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광고나 이런 스튜디오로 사용할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요? 아님 용도변경을 건축물로 받고 해야하는지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창고로쓰기도하고 스튜디오(광고찰영)로 쓰기도하는데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광고나 이런 스튜디오로 사용할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요? 아님 용도변경을 건축물로 받고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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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장안의 양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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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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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법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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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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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창고겸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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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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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689번 답변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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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상가를 일부만 주택으로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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