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1
1)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 지요
2) 영관을 원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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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용도변경 |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 나를가져가 | 2018.03.18 | 10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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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용도변경 |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 이엠건축사 | 2008.01.18 | 10382 |
1804 | 용도변경 |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 이엠건축사 | 2008.11.03 | 10381 |
1803 | 용도변경 |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11.20 | 10347 |
1802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권택훈 | 2010.02.10 | 1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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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현재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1. 복도폭 1.5m 이상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3. 층별 완강기실 설치
4. 실별 칸막이 벽체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5.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 필요
위 언급된 공사만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룸이라면 주택 용도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이다 보니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의 경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