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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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4529 |
228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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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공주 | 2021.03.0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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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 위반건축물 |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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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엄마 | 2021.03.07 | 3 |
22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바보 | 2021.03.07 | 7824 |
2279 | 용도변경 | 다중주택 4.5층의 근생 오피스텔로 변경가능? 3 | 우준호 | 2021.03.05 | 8821 |
227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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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 2021.03.05 | 4 |
2277 | 위반건축물 |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박종호 | 2021.03.04 | 9192 |
2276 | 용도변경 |
오피스텔 상가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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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소디 | 2021.03.0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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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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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i | 2021.03.02 | 3 |
2274 | 용도변경 |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 HJ kim | 2021.03.02 | 11308 |
2273 | 기타 |
공유지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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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 2021.02.25 | 2 |
2272 | 용도변경 |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 건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 여부 질의 1 | 최재혁 | 2021.02.24 | 7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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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 2021.02.23 | 1 |
227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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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오옹 | 2021.02.21 | 3 |
2269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근생,판매시설로 용도변경 3 | 양재균 | 2021.02.18 | 11278 |
2268 | 신축 | 다가구(단독주택) 신축 시 기존 건축면적에서 확장 가능할까요? 1 | 육천마왕 | 2021.02.17 | 11512 |
2267 | 용도변경 |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 재동이 | 2021.02.15 | 9879 |
2266 | 용도변경 |
근생2종 1층 을 주택 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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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데르 | 2021.02.12 | 1 |
2265 | 용도변경 |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3 | 정석 | 2021.02.11 | 8908 |
2264 | 기타 |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 huk100 | 2021.02.09 | 1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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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