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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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8208 |
2281 | 용도변경 |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 김애자 | 2016.02.18 | 21731 |
2280 | 용도변경 |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 조경희 | 2009.10.15 | 19142 |
2279 | 위반건축물 |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 ㄱㄱㄱ | 2012.08.02 | 4 |
2278 | 기타 | 위반건축물표기 2 | ysm | 2022.08.0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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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1 | 이정숙 | 2023.04.1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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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옥탑 3 | haha | 2024.06.17 | 4 |
2271 | 기타 | 위반건축물 양성화방법 1 | 지은 | 2023.01.1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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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 대수선 | 위반건축물 다락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1 | 글씀 | 2023.01.1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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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