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락시설로되어있는 상가지하를 2종 근생시설 노래방으로 하려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야된다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들며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구리시 수택동입니다 등기면적은 138.24로 알고있어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
위반건축물표기
-
위반건축물입니다
-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
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
위반건축물 추인 관련 문의 입니다.
-
위반건축물 옥탑
-
위반건축물 양성화방법
-
위반건축물 양성화문의드려요
-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
위반건축물 양성화
-
위반건축물 문의
-
위반건축물 다락 합법화 하고싶습니다
-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락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3주 안팎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용역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조건등을 봐야 견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