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락시설로되어있는 상가지하를 2종 근생시설 노래방으로 하려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야된다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들며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구리시 수택동입니다 등기면적은 138.24로 알고있어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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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전에 지어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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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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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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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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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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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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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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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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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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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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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락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3주 안팎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용역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조건등을 봐야 견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