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은 대지가 105m2이고
용도변경을 할 건물 평수는 20평이 안되는데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하는지요
음식점은 아니고 원두를 볶는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할수는 없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진행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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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문의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주택에 딸린 창고의 용도변경 문의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주택1층 일부를 북카페로 용도변경
주택/소매점 면적
주택->숙박으로 용도변경 문의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주택 표시사항변경(용도변경) 의뢰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주택 지층 대피소 용도변경 문의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택 및 점포 -> 2종 근생 변경
주택 2층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로 용도 변경 질문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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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용도변경 한 후 오수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화조 증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꼭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아무나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현황도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