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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2020.03.15 02:05

베란다확장

조회 수 121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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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된 아파트 19세대 중 6층 탑층을 매입하였고
(전용 71.4 )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견적을 내던 중 앞,뒤 베란다나 작은방 확장 부분에 있어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을 내야할거라는 벼락같은 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ㅠ
이게무슨...
만약 그렇다면 베란다나 방을 다 뜯어내야하는건지 벌금을 내면 쓸 수 있다는건지 .. 허용범위가 있는것인지..
업자분들도 다 말씀이 다르고 모르시네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진신고라도 하고 허가 받고 리모델링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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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3.16 13: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의 마지막층에서 건물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베란다는 보통 일조권 규정때문에 생기는 공간입니다. 이런 베란다 부분은 건축이 불가한 공간이므로 합법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발이 될 경우 대부분 철거등의 시정이 힘들기 때문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시정을 한다면  베란다 부분만 철거하면 되며, 정확한 시정범위를 알고 싶으시면 구청에 가서 해당층 평면도를 발급받으면 어디까지 허가 받은 부분인지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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