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있는데 주택부분을 상가로 변경하려합니다
주택 부분 면적은 합 60m2(전용) 입니다
주차공간2대있습니다. 2000년도 지어진 건물인데 설계도면이 없고 건축물 현황도도 검색이 안됩니다. 견적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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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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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소규모건축물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 할 때에는 주차장이 추가 설치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