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와1층은 상가이고 2~4층까지는 주택인 상가주택입니다
1층 앞마당에 4평가량의 부속창고를 지금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 가능할까요?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죠?
지하와1층은 상가이고 2~4층까지는 주택인 상가주택입니다
1층 앞마당에 4평가량의 부속창고를 지금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 가능할까요?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죠?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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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용도변경 |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9 | 9694 |
1682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 김용호 | 2010.02.03 | 9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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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7 | 9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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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 용도변경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 김광수 | 2020.04.01 | 9605 |
1669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 흑저 | 2009.10.06 | 9605 |
166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 김태호 | 2009.05.19 | 9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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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김수희 | 2008.06.05 | 9559 |
1665 | 용도변경 |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1 | 한준섭 | 2018.04.10 | 9543 |
1664 | 용도변경 |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 재동이 | 2021.03.29 | 9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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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용도는 주용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1층의 부속창고가 1층의 상가용 부속창고라면 사무실로 그냥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주택의 부속창고이거나 상가와 주택의 공동 부속창고라면 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사용해야 적법합니다. 변경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