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7545 추천 수 3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의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2종 근생으로 가능하지만 정수호님께서 학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500제곱미터가 넘으므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 학원도 같이 용도변경이 들어가야 하므로 기존 학원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건물의 모든 학원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야 합니다. 기존 입주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건은 동의를 받을수 있는 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정화조등도 추가로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학원 임대하려고 알아봤는데, 6층짜리 건물에 이미 2/3층 모두 학원으로 허가가 나서 제가 학원을 하려면 건물 용도를 변경해야 한답니다.
각 층마다 약 70평 정도 되고요. 이미 2개층이 학원이라서 500 제곱미터를 간신히 채운다고 하네요
저도 학원 내면 500제곱미터를 넘게 돼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데 어케 하는 건가요? 좀 일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5715
45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썬버드 2014.07.14 29339
44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9687
43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9791
4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상혁 2011.03.13 29867
41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9942
40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5.02 30182
39 증축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1 신우 2014.07.08 30334
38 용도변경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성진 2014.11.24 30385
37 신축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 김양환 2014.02.12 30544
36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양천구 2014.01.20 30717
35 용도변경 주점 1 이철우 2013.11.23 31020
34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1 김찬문 2013.02.17 31412
33 용도변경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못난돌 2015.07.09 31545
3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32174
31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2217
30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file 토토맘 2011.08.16 32812
29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2970
28 용도변경 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1 이상철 2013.09.12 32970
27 용도변경 용도변경 1 문현주 2013.12.30 33699
26 용도변경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정영래 2011.03.08 33959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