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개발예정지역이나 뉴타운지역같은 경우 용도변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관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정화조용량이 많이 필요하므로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가 용량이 충분한지도 확인사항입니다. 물론 불법건축물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만족한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촉진지구에 있습니다.
여인숙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