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층의 2개의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있지만,
지층과 2층의 상가는 종교시설물로 용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2층에 카페와 같은 업종을 허가받으려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해야하는지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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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의 경우?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양성화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용도변경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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