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천시 조례를 확인한 결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이 없으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유자시설 변경 제차 질문합니다.
용도변경을 경기도 포천에서 하려구 하는데 조례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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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4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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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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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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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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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9.0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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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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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1.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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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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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10.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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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용도변경 |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4.02 | 9150 |
1806 |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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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2.12 | 1 |
1805 | 용도변경 | [답변]답변 | 이엠건축사 | 2008.06.11 | 8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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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9.0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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