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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3.17 16:07

아파트상가

조회 수 8123 추천 수 1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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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400평을 구입, 골프연습장으로 쓰려는데요. 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는 주민편익시설로 되어 있구요, 볼링장으로 설계되었으나 영업 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가에 운동시설 허가된 헬스장,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은 주민편익시설및 운동시설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경우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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