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460 추천 수 1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연면적 2600㎡ 5층 건물입니다.
4층 410㎡를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1. 약 200㎡씩 나누어서 두개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직통계단이
두개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A와 시설B에 직통계단이 한개씩 있어서
다른 시설을 경유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대로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3층 이상의 층에 들어올 경우 그 층의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개의 시설이 각각 1개의 계단을 이용하는 구조로 하면 안되고 2개의 계단을 복도로 연결하여서 각각의 시설에서 복도를 통하여 2개의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용도변경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300㎡ 이상 600㎡이하의 경우 간이 스프링 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을
두개로 나눌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하여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용도로 2개의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3. 또 화장실 및 세면장을 공동으로 쓰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건축법상으로 화장실과 세면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설치규정이 내부에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유자시설중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우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2218
1722 용도변경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질문 1 secret T 2022.06.16 2
1721 용도변경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2 secret 김찬수 2021.06.09 5
1720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1719 용도변경 어린이집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할려고 합니다. secret 김덕주 2010.06.10 2
1718 용도변경 어린이집,종교시설 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첨부) 1 secret inki 2020.11.02 2
1717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517
1716 용도변경 어린이집 설치 관련 1 secret 얼집 2022.07.18 2
1715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4123
1714 증축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1 안프로 2020.08.27 9433
1713 위반건축물 양성화 질문입니다 1 secret 흑흑 2020.08.31 1
1712 증축 양성화 작업후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1 김지영 2020.08.13 12422
1711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대리0412 2020.11.28 2
1710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1 secret 문의 2020.04.23 1
1709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jason 2013.12.11 3
1708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박종호 2021.03.04 9133
1707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현이 2023.10.31 4
1706 기타 양성화 1 유 상 현 2018.03.08 9742
1705 위반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은양. 2020.05.26 2
1704 기타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2 수니야 2016.06.22 17515
1703 용도변경 안산 상가 용도 변경 1 secret 동원. 2023.04.10 4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