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건축법이 개정되었더군요.
근생 1종과 2종간에는 용도변경이 필요없다고요.
그럼 이제 1종과 2종간 또는 동종간에 용도변경이나 기재변경등 아무런 조치없이
바로 업종 허가또는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종 음식점을 1종 미용실로 아무런 변경없이 그냥 미용실 허가만 내면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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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4.5층의 근생 오피스텔로 변경가능?
[답변] 용도변경 문의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용도변경가능한지여???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답변] 용도변경 의뢰문의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답변] 밑에 추가질문
2종근생(사무소(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분 상가로 이용
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답변]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답변] 문의드립니다.
지금 편의시설로 표기되있는 아파트 상가 2층 201호 제2근린생활시설로변경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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