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006 추천 수 13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개인의원을 개원하는데.... 현재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곳에 임차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건은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2개의 층으로 나위어져 있어서~

1층당 (가로23,200*세로 12,200)*2 입니다. 평면도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이런걸 볼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용도변경 신고는~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할 수 없다던데요......
그 기준이 얼마인가요?

2. 용도변경을 할때~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업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3. 현재.... 저의 경우에 필요한 신고절차라던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4. 용도변경건 의뢰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5. 용도변경 신고를.....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나고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5698
1625 용도변경 [답변]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1 이엠건축사 2009.04.09 9182
162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9.05.04 9173
1623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이대규 2008.12.04 9165
162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꾸꾸뿌뿌 2019.09.28 9159
1621 용도변경 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박지은 2008.12.28 9157
1620 용도변경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4.02 9154
161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영어학원 2021.03.19 9136
1618 용도변경 답변 정윤서 2008.06.10 9126
1617 용도변경 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9099
1616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건 이엠건축사 2007.12.17 9094
161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이엠건축사 2008.01.11 9089
1614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이은혜 2019.05.13 9077
1613 용도변경 [답변]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9.01 9073
1612 용도변경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희 2008.06.20 9054
1611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9052
1610 용도변경 [답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01 9045
1609 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하치 2019.12.16 9044
1608 용도변경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이엠건축사 2008.03.27 9032
160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7.14 9018
1606 용도변경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성해 2008.04.01 9011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