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760 추천 수 16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 중 일부면적인 20평정도를 복지용구점과 요양시설로 변경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용구점이 물품을 판매하는 용도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에 해당되고 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에 해당됩니다. 정리해 보면 지하층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주택 이렇게 3가지 용도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용도가 한개층에 들어갈 경우 각 출입구는 분리시켜야 하며, 노유자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와 용도변경 용역비등 관련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용도변경을 하기 보다는 주택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용도변경없이 주택에서 방문요양시설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왼편 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②연면적:241.2제곱미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층(주택 63.6제곱미터 지하실 16.8제곱미터를  복지용구점과 방문요양시설 20평   주택 15평으로 변경하고자 함)

1종지구단위계획지역(가능택지개발지구)
건페율60%        근생 40%(지하,지상1층가능)---시청주택과 확인

지하층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비용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6346
194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용태 2007.10.02 11976
1944 용도변경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마이클 2020.06.12 11974
1943 용도변경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09.04.30 11971
1942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김포시민 2008.01.29 11958
1941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도서 임대인 2010.05.07 11953
1940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1952
1939 용도변경 컨테이너 김명희 2010.03.27 11923
1938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1919
1937 용도변경 [재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31 11914
1936 용도변경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한잔 2021.07.19 11906
1935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이요. 김영호 2010.04.16 11897
193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7.10.16 11874
193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이엠건축사 2007.12.29 11871
193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미르건축사 2006.07.10 11870
1931 용도변경 [답변]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6.09 11857
1930 용도변경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김수민 2010.03.20 11832
1929 용도변경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김영롱 2010.03.06 11817
1928 용도변경 [답변]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엠건축사 2010.04.27 11812
1927 용도변경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홍성택 2008.02.02 11809
1926 용도변경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방배동 2009.12.28 11798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