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755 추천 수 13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2층중 절반정도를 업무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업무시설(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표시변경대상이 아니고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대상입니다.

검토결과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소요기간은 2주안팎이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0-7 대지빌딩 2층 201호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정확히 모름..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 2층 247.59㎡중에서 약 109.09㎡(33평)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기존 업무시설에서 한약국(소매)변경.
⑤문의내용 : 상기처럼 변경 내용입니다.
제가알기론 동상의 표시변경이라고 알고있으며
건축물대장상의 표시만 변경하면 될듯합니다.
비용이 얼마나들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5594
1925 용도변경 주용도 점포,주택 에서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예지 2013.12.16 2
1924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 증축에 따른 강제 이행금 산출 문의 1 secret Edward 2014.06.28 2
1923 위반건축물 옥탑 증축 1 secret 김영숙 2013.10.31 2
1922 용도변경 추가문의드립니다. 1 secret GN 2013.11.05 2
1921 기타 건축물에 대한 문의 1 secret 심상구 2016.10.18 2
1920 대수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 secret 구 상 2016.11.03 2
1919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경숙 2016.11.01 2
1918 용도변경 근생 용도변경 1 secret 수영 2018.05.15 2
1917 용도변경 불법 확장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wnsgud 2017.06.26 2
191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secret 노순영 2017.01.04 2
1915 용도변경 다세대 주택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제연 2017.05.05 2
1914 용도변경 근생에서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에서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1 secret 2018.03.30 2
191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용도변경 1 secret 하월곡동 2017.02.22 2
1912 용도변경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secret 본우연우 2019.02.25 2
1911 위반건축물 불법확장한 빌라 질문드려요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191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일부 주택 용도 변경 3 secret 정규성 2017.12.18 2
1909 위반건축물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1908 위반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양성화 문의요 1 secret 제니스 2017.12.21 2
1907 증축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화려한오후 2018.06.13 2
1906 대수선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생활시설의 차이점과 시설문의 1 secret 센트라스 2018.07.19 2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