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술교습소를 하려고 상가를 계약했어요. 집합건물이고(8층건물) 주로 병원과 학원이 많은 건물입니다. 저는 이건물 2층에 99.8 제곱미터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제2종근생이고 만화방으로 되어 있어요(건축물관리대장) 그런데 이것을 교육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한다는데~맞는건지요? 저는 기재사항변경만 하는줄 알았는데~~설계사무소 통해서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부탁드려요
2. 한가지만 더요~~
준주거이고 현재 제1종근생(학원)으로 되어 있는곳에 밸리댄스 교습소 가능한가요??
1종근생을을 2종근생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이것도 비용이 드나요?? 전체건물에 현재 240제곱미터만 미술학원이 있어요. 여기는2종근생(학원)이구요..
좋은하루보내세요
2. 한가지만 더요~~
준주거이고 현재 제1종근생(학원)으로 되어 있는곳에 밸리댄스 교습소 가능한가요??
1종근생을을 2종근생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이것도 비용이 드나요?? 전체건물에 현재 240제곱미터만 미술학원이 있어요. 여기는2종근생(학원)이구요..
좋은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