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서구) :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576.47㎡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건물중 지층(필로티주차장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44.56평방미터중 45.35평방미터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사무소-->주택
⑥문의내용 : 주차장층(지층)의 사무소용도로 2008년건축허가받은 빌라건물로 분양당시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고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현상태인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건물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몇개층인지도 확인해야 하고 주차장법도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건물 전체층에 대한 면적 및 용도등의 정보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오니 주소등을 남기셔서 재문의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