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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496-13 입니다
근린주택인데 다가구로 사용중인데 다가구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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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입니다. 현행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은 전용면적기준으로 30m2이하는 0.5대, 60m2이하는 0.8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30m2이하짜리가 10가구만 되더라도 주차장 5대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건물이 현재 주차장 3대가 등재되어 있는 데 몇가구로 변경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층과 4층을 층별로 1가구에서 2가구로 변경하게 되면 주차장 1대를 설치해야 하고, 4층만을 2가구 이하로 변경신청하면 주차장 설치없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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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입니다. 현행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은 전용면적기준으로 30m2이하는 0.5대, 60m2이하는 0.8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30m2이하짜리가 10가구만 되더라도 주차장 5대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건물이 현재 주차장 3대가 등재되어 있는 데 몇가구로 변경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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