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건물도 아래 조건에 맞다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연면적
-주택의 형태가 단독주택인 경우 : 불법증축면적 포함 165㎡(50평)이하
-주택의 형태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 불법증축면적 포함 330㎡(100평)이하
②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많아야 함.
③무단증축년도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크게 이 세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가능합니다.
층별 면적 및 용도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여기서는 가능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니, 위 조건을 잘 보시고 가능여부를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잘 안된다면 아래 내용으로 다시 글 올려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등재된 층별 면적 및 용도
- 불법으로 사용중인 면적 및 용도, 위반내용(면적은 정확히 모를경우 대략적으로 표시)
-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년도
-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 (예:서울 구로구)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평40평미만의 2층상가건물
*2층세입자가 옥탑방증축사용.항공촬영후에도 구청으로부터 제제없음
*도로확장공사문제로 건물개.보수. 옥탑방을 3층으로 증축.
*이에 따른 벌금300여만원납부
이러한 경우 3층에 대한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3층에 대한 허가가
이번 특별법에 의해 구제될수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건물도 아래 조건에 맞다면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연면적
-주택의 형태가 단독주택인 경우 : 불법증축면적 포함 165㎡(50평)이하
-주택의 형태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 불법증축면적 포함 330㎡(100평)이하
②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많아야 함.
③무단증축년도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크게 이 세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 가능합니다.
층별 면적 및 용도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여기서는 가능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니, 위 조건을 잘 보시고 가능여부를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잘 안된다면 아래 내용으로 다시 글 올려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등재된 층별 면적 및 용도
- 불법으로 사용중인 면적 및 용도, 위반내용(면적은 정확히 모를경우 대략적으로 표시)
-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년도
-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 (예:서울 구로구)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평40평미만의 2층상가건물
*2층세입자가 옥탑방증축사용.항공촬영후에도 구청으로부터 제제없음
*도로확장공사문제로 건물개.보수. 옥탑방을 3층으로 증축.
*이에 따른 벌금300여만원납부
이러한 경우 3층에 대한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3층에 대한 허가가
이번 특별법에 의해 구제될수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