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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330㎡(100평)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미나님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은 64+64+51+10 = 186㎡로서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경계선등 건축선의 침범은 없어야 합니다.

양성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행강제금 + 수수료가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 10㎡(위반면적) * 250,000원(건물 과세시가) * 50/100 = 1,250,000원

(건물과세시가는 건물마다 틀리므로 서울 평균액으로 대략 계산한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건물과세시가도 낮기때문에 훨씬 적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주소 : 서울 은평구

현재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입니다.

1~2층 64m2 3층 51m2 입니다. 3층에 발코니부분에 10m2정도 무단 증축하여 사용중입니다.

이 경우도 양성화 대상인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과 수수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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