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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005 추천 수 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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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복리시설중 독서실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할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토해양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50&category=1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지내의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인
독서실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주민동의,인허가 여부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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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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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용도변경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노정윤 2011.04.09 22172
2499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1.02.01 2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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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1 박종광 2011.01.28 22013
»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4.21 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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