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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혜택조건에 다가구주택은 330m2(100평)까지입니다. 권승구님 주택의 규모가 등재된 면적 80평 + 옥탑방사용면적 4평(명시를 하지않아 대략산출) + 불법증축된면적 2평 = 총 86평정도로 100평 이하이기때문에 이번 특별법에 해당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대림동에 3층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옥탑에 세를 주기 위해 샷시로 2평정도 증축해서 사용중입니다. 전체 연면적이  80평정도 됩니다.
>이행강제금 계속 물고 있는데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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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5247
122 다세대주택인데 발코니확장된 부분 문의 드립니다. secret 전정희 2006.02.15 3
121 다시 질문.. secret 코코 2006.11.07 2
120 답다해서 글을 올립니다..인터넷을 디지다 보니.... 김병용 2006.04.27 7443
119 답변을 볼수 없네요.. kjc 2006.05.01 7595
118 먼저 답변주셔서감사하구요.아래 글 ...추가질문입니다.. 김병용 2006.04.28 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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