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및 상가다세대주택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1. 다세대주택 물건
1) 개요 : 1동 대지면적 195㎡ 6세대 다세대주택(1인소유)
2) 현황 :
지1층 다세대주택(2세대, B01, B02호) 전유부 각 세대당 36.96㎡
1층 다세대주택(2세대, 101, 102호) 전유부 각 세대당 43.98㎡
2층 다세대주택(2세대, 201, 202호) 전유부 각 세대당 43.98㎡
3) 전 세대에 대수선을 하여 원룸을 만들었습니다.
B01호 원룸 3칸, B02호 원룸 4칸
101호 원룸 4칸, 102호 원룸 4칸
201호 원룸 4칸, 202호 원룸 4칸 총 23칸
4) 거기에 옥탑에 4㎡ 2칸 방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5) 이경우 전부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비용을 얼마나 들어가며 또한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항들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재산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합니다.
6) 해당 건물이 노후화 되어 양성화 후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득할때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요?(건축법 또는 주택법)
2. 상가다세대주택
1) 개요 : 1동 대지면적 209㎡ 제2종근생외 2(사무소, 소매점, 다세대주택) 연면적 708㎡
2) 현황 :
지1층 사무소 119㎡
지2층 소매점 119㎡
1층 주차장(연면적 제외)
2층 사무소 89㎡
3층 사무소 89㎡
4층 다세대주택(2세대) 90㎡
5층 다세대주택(2세대) 90㎡
6층 다세대주택(1세대) 90㎡
3) - 2층, 3층 사무소에 무단 용도변경하여 원룸을 각각 4개씩 만듬
- 4, 5, 6층 원룸 각각 4개씩 만듬
4) 지하에 있는 부분도 연면적에 포함되어 양성화 대상에 적용받는지, 아니면 지층은 제외한 지상 부분만 연면적 계산하여 주거부분 1/2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한 부분은 주택으로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알려면 크게 다음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 용도별로 규모에 해당되는 지 여부(불법건축물 포함 면적임)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 : 세대별 전용면적 85㎡이하
2. 위반내용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용도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위의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다세대주택은 건축물 전체를 가지고 양성화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대별로 전용면적 및 위반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을 층별로 판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1층 : 불가(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용도변경은 신청대상 아님)
-1층 : 불가(주차장을 주택으로 사용-주차장법 위반은 양성화 신청대상 아님)
-2층 : 불가(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용도변경은 신청대상 아님)
-3층 : 불가(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용도변경은 신청대상 아님)
-4층 : 가능(다세대주택 2세대를 4세대로 변경-대수선에 해당되며 세대당 규모가 85㎡이므로 신청 가능)
-5층 : 가능(다세대주택 2세대를 4세대로 변경-대수선에 해당되며 세대당 규모가 85㎡이므로 신청 가능)
-6층 : 가능(다세대주택 1세대를 4세대로 변경-대수선에 해당되며 세대당 규모가 85㎡이므로 신청 가능)
-옥탑층 : 가능
따라서 위 건축물은 4층부터 옥탑층까지만 양성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성화에 따른 설계 용역비는 전화를 주시면 견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