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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옥탑방 양성화가 시행되고 있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중입니다.
다음은 저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다세대 연립주택
   - 대지면적 : 약35평
   - 건축면적 : 20평(반지하~지상1층) : 각각의 소유주가 있음
                18평(지상2층) : 옥탑사용자 거주(문의자)
   - 준주거지역, 인접도로 약5미터 이상

2. 옥탑방 관련
   - 옥탑방 건축후 사용은 2년이 경과됨
   - 기존 방1개(조적식) 건축후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미이행중임
     (관련기관 허가증 보유 미확인)
   - 기존 방에 추가하여 샤시로 증축, 샤시증축분은 내부합판마감 처리후 사용
   - 최근 2~3년전 경제적 악화로 인하여 방1개 증축(샌드위치판넬)함
   - 최근 증축한 방1개에 대한 불법 건축물 과징금 부과중임
   - 전체 면적은 지상2층과 유사함(약간 약을것으로 판단)

3. 과징금도 부담이 되었는데 최근 과징금이 늘어나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옥탑방 양성화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혹 다른 법규적인 방법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옥탑층 전체가 양성화 되어 등기행사를 하면 좋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일부만 양성화 또는
   과징금이라도 물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만약 양성화시 추후 재건축등으로 인한 지분은 포기할수 있으며, 다른 소유주에게 '동의서'는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을 꼭 듣고 싶고 비공개 답변이라도 좋습니다.
필요한 문의사항도 남겨주시고 답변은 메일(kth6341@hotmail.com)로 받았으면 합니다.
첨부로 건축사 사무소 미르의 홈피주소, 답변자, 그리고 연락처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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