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02년도12월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올 당시 베란다가 불법건출물인줄 모르고 이사를 왔고 건설회사에서 불법건축물을 만들었지만 현재 살고있는 저희에게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결국 불법으로 건축을 진 사람은 저희에게 속여서 분양을 하고 저희는 그 돈을 고스란히 물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불법으로 건축을 진 사람은 저희에게 속여서 분양을 하고 저희는 그 돈을 고스란히 물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