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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법건축물의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이글 남깁니다.



현재 건물의 대한 공사는 다끝난상태이고요



한대 건물은 2층짜리 건물이고.



1층 상가 부분을 약간 넓혔습니다.



헌대 이게 신고가 들어와버려서.



관활구청 건축과에서 시정 명령 공문이 왔는데여.



위법 건출물의 대한 시정 지시.라는 내용과함께



위법내용 : 창고 무단증축



층 : 1층



면적 ㎡ : 21.49



라고 적혀진 공문이 왔는데여..



2006년 9월 15일까지 시정지시를 하오니 기한내에 위법건축물을 자진하여 시정(철거) 하시기바라며.



상기 기일까지 자진 시정되지 않을시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취 된다고하는대.





의법 조취라면.



벌금을 내는것이지요?



아님 강제 철거를 당하는건가요?



면적은 어떻게 재갔는지 모르나. 건물이 오래되어서 기둥하나 세워서 본의아니게 넓히게되었는대 철거를 당하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다른방도는 없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만 내야할경우는 몇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벌금액수는 얼만 될련지 궁금하네여..



양성화 시정이 있긴하던대.. 도대체 답이 안나오네여..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어떤 대책을 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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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먼저 답변주셔서감사하구요.아래 글 ...추가질문입니다.. 김병용 2006.04.28 8830
167 [답변] 먼저 답변주셔서감사하구요.아래 글 ...추가질문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8 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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